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
이탈한 조직원 소재 파악하기도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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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법원이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 약 13억원을 빼돌린 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노진영 판사는 범죄단체활동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홍주파’ 조직원 A(20)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청황도·연길 등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2017년 7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인터넷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국내 수금책과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직 내에서 수금책을 통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수금해오도록 지시하거나 조직을 무단이탈한 수금책 및 상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의 조직은 검찰청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콜센터 직원 및 수금책을 모집하고 이탈한 조직원의 소재지를 파악해 알리는 등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에 속한 기간이나 역할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 가담자 모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단체 활동에 방조한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에 따른 처벌상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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