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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의 항소로 사건은 고등법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에 대한 신문절차를 진행했고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가 A씨를 상대로 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용인될 범위를 넘어섰으며 A씨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에게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에서 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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