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마약판매 및 마약매매 알선 혐의
法 “사이트 운영자로서 가장 큰 책임져야”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다크웹(dark web)에서 마약 전문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크웹은 IP추적이 불가능하고 서버 우회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이다.

서울고등법원 정준영 부장판사는 마약 전문 판매사이트 운영자 A(4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8년, 추징금 40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다크웹에 마약 전문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18차례가량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50차례에 걸쳐 대마·필로폰 등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밖에도 지인과 판매상 사이에 수백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 및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이트의 운영 주체였으므로 이용한 회원들의 마약류 판매 및 광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 판단되고 마약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에 중재 또는 판매나 알선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씨가 책임감 없이 개설해 운영한 사이트로 인해 실제 마약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마땅히 사이트 운영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A씨 같이 마약거래 비밀사이트를 불법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나이가 40세에 불과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