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달 30대 남성이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가정폭력 전과자의 외국인 초청 결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21일 결혼이민자의 피해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과 상관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책임소재 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를 올 하반기 시행한다.

결혼이민자는 본인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없어야 체류기간 연장이나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부터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제출만으로 체류기간연장이 허가된다. 그간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동반출석해야 했기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각국 공관에서 혼인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현재 선택사항인 외국인 배우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요건을 강화해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인 배우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될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실태조사 신청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가정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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