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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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음주 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일 만에 재범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두 사건의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식당에 찾아가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만취 상태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이번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은 입에 대지 않아야하고,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술집과 해당 식당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재범을 우려하며 당부했다.

아울러 A씨에게 잠시 눈을 감고 1년 후의 본인 모습 떠올릴 기회를 준 뒤 “추태를 부려 다시 잡혀 온 모습이 보이느냐, 아니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친 새 얼굴로 가족들을 보는 본인 모습이 보이느냐”며 물었고, A씨는 “정말 잘못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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