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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전자에서 가정용 맥주 제조기 기밀 자료를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신모 전 상무에게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전 직원 강모씨 등 5명과 신 전 상무가 차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LG전자에서 근무했던 신 전 상무 등은 당시 시판되지 않은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의 도면과 공정흐름도, 시장조사 결과 등을 빼돌려 수제 맥주 제조기 시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1월 외국계 회사에서 LG전자 상무로 영입됐던 신 씨는 함께 기소된 오씨 등과 함꼐 프로젝트 팀을 꾸려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신 전 상무를 시작으로 오씨 등 총 6명이 퇴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이들은 회사 컴퓨터에서 내부 문서의 파일명을 바꿔 개인 및 미국 법인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외부에서 내부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상무는 동종 사업을 이어갈 목적으로 미국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출한 LG전자 사내 문서 중 닐슨리서치 북미 시장조사 결과만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시장조사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정보가 담겨 영업에 활용할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 실제로 유출된 자료로 제품이 제조되지 않았더라도 무단 반출한 것만으로도 성립된다고 봤다.

하지만 함께 반출된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또는 기존에 출시된 해외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의 공지된 정보를 넘어서는 수준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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