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의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미 의원은 “CJ헬로는 SK브로드밴드나 LG U+처럼 케이블TV과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유선통신사업자이지만 실제 설치, AS, 고객업무는 고객센터라는 이름의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며 “시간 외 수당 없는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미제공, 연차휴가 사용 막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CJ헬로고객센터 소속 노동자 1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CJ헬로 고객센터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근로조건 (근로계약작성여부, 근로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사용실태 등)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법정의무교육실시여부, 산재실태)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약 80%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다 미교부 사례가 많았다. 계약서 및 서약서의 내용을 가린 채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노조 설립 이후 문제되는 내용 수정해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거나 계약서를 미교부하기도 했다. 미교부 사례의 경우 계약서상 자재비 차감, 연차대체 규정 등으로 불이익 발생하기도 했다. 

또 1일 8시간 이상 연장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대부분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관리자 지시 하에 조기출근, 고객 요청을 이유로 한 점심시간 근무, 오후 6시 이후 편성 및 당직 근무 등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한 사례들이 있었다.

1일 휴게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대체로 1주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 이내였다. 

연차휴가일수의 경우 1년 동안 ‘0일(사용하지 않음)’ 또는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비슷한 응답 비중을 보였다. 설치직군의 경우, 형식상 업체에 직접고용돼 있으나 업체에서 사실상 도급기사로 인식해 연차휴가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연차휴가시 1개월 이전 통보 또는 대표 승인하에 사용 가능 등 연차 사용에 제약을 두거나 실적급제를 적용하고 있어 임금 감소 우려로 노동자 스스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연차휴가를 1년에 10일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 중 그 이유에 대해 업체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소진하려 하고 있고, 그럼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자재비의 경우 업무시 필요한 케이블 등 자재 및 계측기 등 공구 구입, PDA 등 개인 장비 사용에 소용되는 비용(이하 ‘자재비’)은 월 평균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었다. 회사가 자재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일정 한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월급에서 자재비를 차감하는 경우도 전체 응답 비중의 1/4을 차지했다. 노동자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자재비를 차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은 근로계약서 또는 서약서 등을 통해 강제된 경우가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매 분기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체의 70% 가량은 실제 교육없이 교육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만 받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문항의 응답자 110명 중 88명은 지난 3년간 업무상 사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상 사고 유형은 ‘베임/찔림/찍힘(36명, 50.9%)’,‘부딪힘/넘어짐(52명, 47.3%)’의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교통사고(23명, 20.9%)’, ‘추락(15명,  13.6%)’, ‘감전(10명, 9.1%)’순이었다.

업무상 사고 발생시 처리는 본인비용으로 병원치료(58명, 61.1%), 직접 치료(29명, 30.5%), 병가사용(6명, 6.3%), 산재신청(2명, 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케이블 등 유로 방송 설치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도급을 실시할 수 없고 등록한 사업자만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들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100% 실적급제를 적용하고, 자제비 또한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위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해 놓았지만 법이 금지한 개인 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렇게 불법이 만연하게 된 실질적 원인은 원청기업이 해야 할 일을 하청기업에게 떠넘기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며 “원청인 CJ헬로는 이제 노동자들을 직고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불법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의 정황을 분명히 알려진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과 여타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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