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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故) 윤창호(22)씨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의 피의자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윤씨의 교통사고 사건의 피의자 A(2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 상태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많이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운 채 아무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의자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닌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같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탄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양형기준 강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경청할만 하지만 국민이 신뢰할만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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