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가 지난 2018년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가 지난 2018년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희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씨는 사건 당일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했고 장씨가 당시 흥을 돋우기 위해 춤춘 사실도 인정된다”며 “A 회장이 당시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한 적이 없음에도 조씨가 A 회장을 거론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한 점에 비춰 조씨가 장씨를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자리에 있었던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검찰이 스스로 인정한 이후 추가 증거가 없고,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서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조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여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장씨의 죽음을 헛되이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조씨의 강제추행 및 접대강요 행위는 이미 2009년 사건 당시 경찰 조사단계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자 여론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장씨의 피해에 대한 명예를 되찾고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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