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사진출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법정단체화를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과 간무협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인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화 됐다.

최근 고령화 확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대 등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간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말 기준 간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간무사 수는 18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간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와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 접골사 등은 모두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으나 간무사의 경우 법정단체를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간무협은 법정단체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후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의 기본권”이라며 “법정단체 인정을 통해 간무사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간협은 간무협의 법정단체화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간협은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간호인력체계와 의료법 원칙을 붕괴시키는 개악입법’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력 대처에 나섰다.

개정안을 두고 양 측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간무사와 간호사의 직군에 대한 입장 차이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가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나목)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다목) △간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목) 등을 업무로 한다.

동법 제80조의2는 간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제2조 제2항 제5호 가~다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료인에 속하는 간호사와 달리 간무사는 의료인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간호사는 ‘면허’를 받아야하는 반면 간무사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간협 측은 비의료인인 간무사를 의료인에 준용해 간무협을 법정단체화할 경우 간무사가 간호사와 동일한 책무를 갖게 된다며 이 같은 개정안은 결국 정책결정에 혼선을 빚고 간호사와 간무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초래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전국간호연대)’도 “간호사와 간무사는 간호라는 하나의 직군에 속한다”며 “간호계에 중앙회가 양립하게 돼 정부 정책에 대해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무협은 “개정안에는 간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없으며 간무사가 간호사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며 “간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온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이며 이는 간무사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간협이 간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무사들은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으며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으로서 간무사의 정당한 역할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지난 7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의료법 규정에 근거해 법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 속에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로 결정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자 간무협은 ‘간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7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오는 10월 23일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간무협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국회에 시선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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