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불법촬영물을 24시간 상시 검색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불법촬영물 유포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9월 중 상시 심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기존 2~3일이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365일 24시간 피해 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지난달 여가부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아울러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으로 불법촬영물 등 추적 시스템을 해외음란사이트 등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의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징계시효 만료로 사실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도 권고됐다. 경고, 전보 등 인사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상담일지 보안 유의, 내부 게시판에 소문유포에 대한 주의사항 게시, 피해자 성명 대신 공무원증 발급번호 사용 등도 함께 권고됐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 운동으로 잘못된 방향과 제도 등이 개선됐으나 왜곡된 성인식 관념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미투(#Metoo)에서 위드 유(#Withyou)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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