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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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회사가 무단 조기 퇴근 직원들에 대한 점검을 벌이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회사 간부에 따지러 갔다 화분 등을 파손한 노조 간부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2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 B(47)씨와 C(5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 노조 간부들로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의 회사 내 인사실장 집무실에서 난 화분을 깨뜨리고 책상 위 모니터를 파손해 총 48만원 상당의 재판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회사가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 점검하자 이를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으로 판단, 이를 따지기 위해 인사실장을 찾았다가 인사실장이 자리에 없자 행패를 부렸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회사 소유인 화분과 모니터 등의 재물을 파손한 점이 인정돼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유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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