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요기요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임금체계 일방적 변경, 부당한 업무지시 주장 나와

ⓒ라이더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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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고정급으로 받던 임금을 당자사 동의 없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바꾸고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배달기사들을 근로자 취급하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배달 노동자들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기사들을 상대로 갑질과 불법을 주문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요기요 배달기사 박모씨는 지난 4월경 8개월 동안의 근로계약을 맺으며 시간당 고정급 1만1500원을 약속 받았지만, 동의 없이 삭감과 변경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일방적으로 시급 1000원 삭감이 이뤄진데 이어 배달기사들의 동의 없이 기본급 5000원에 배달 한 건당 1500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어느 날 갑자기 ‘시급을 1000원 줄이겠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주시면 좀 더 고정급으로 갈 수는 있다’고 라이더들에게 더 많은 오더처리를 요구했고 또 갑자기 3주 후 반 성과제로 바뀐다고 통보했다”라며 “다들 반대를 하며 계약서 위반이다 항의 했지만 무시가 계속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씨가 공개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위탁계약기간 동안의 급여형식이 고정급으로 명시돼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건당 수수료로 임금체계가 바뀌면 배달기사들이 시간에 쫓기며 일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 강북구와 성북구의 경우 3~5명의 배달기사가 배달을 맡고 있어 식사도 못할 정도의 노동 강도를 견뎌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밖에도 박씨를 비롯한 요기요 배달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후에 끊임없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배송업무위탁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됐음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퇴근 관리 ▲휴무‧식사시간 관리 ▲주말근무 지시 ▲타 지역 파견근무 등 업무의 지휘감독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 또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점들도 지적하며 요기요의 부당행위로 배달기사 1인당 매일 4만140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요기요는 배달원들에게 계약서에는 사장이라 쓰게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출퇴근과 업무지시를 했다.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불법적인 노무관리다”라며 “플랫폼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근무장소를 바꾸고 계약내용을 변경하는데 메신저 공지하나 뿐이었다. 라이더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발전한 기술로 사람을 싼값에 부리는데 활용하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근로기준법의 적극적해석을 통한 라이더 보호부터 제대로 할 일이다. 사업주 규제를 위한 등록제 도입도 필요하다”라며 “플랫폼노동, 새로운 산업의 현실을 알고 싶다면 요기요를 보라. 무법과 탈법의 현실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이와 관련 임금체계를 임의로 바꾼 건 아니라며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처음 라이더를 시작하면 서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급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임금체계를) 변경 해서 진행을 한다. 저희가 임의로 바꾼 건 아니고 서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임금체계 변경은) 모든 라이더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배달이 수월해지고 익숙해지면 라이더들이 기본급보다는 수수료 방식을 먼저 제안하기도 해서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문제제기된 내용 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주에 예정된 노동청 출석일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가 더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어 답변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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