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오는 9월 2~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자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간사 간 합의 일정이 법정시한인 9월 2일을 넘어섰다며 재협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변인은 “9월 3일은 인사 청문 법정기한을 넘겨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는 여야 협상을 통해 증인을 채택해 왔다”며 “자유한국당이 증인 명단에 후보자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동안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전례가 없었고, 만약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장에 세워 신상털이, 망신주기 식의 정치공세를 펼칠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는 ‘정쟁 청문회’가 아닌, 정책능력 및 자질 검증에 집중해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검증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법적 시한인 9월 2일을 넘긴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 30일까지였다”며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 2일까지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 든다”면서도 “아무쪼록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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