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마트노조,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취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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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28일,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일본제품 안내 거부 배지를 착용한 사원을 근무지에서 내쫓은 사건이 제보됐다고 발표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안가기 등 전 국민적인 반일여론이 거센 가운데 국민기업을 강조하는 이마트가 일본제품 안내 거부 배지를 착용한 사원을 근무지에서 내쫓고 뒤이은 위협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배지를 제거하게 한 후 근무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3사 및 중소마트 직원들의 일본제품 안내거부 행동에 돌입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로부터 한 달여간 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일본제품 안내거부 배지를 착용 후 근무하고 매장 앞에 일본제품 불패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트 직원들의 이러한 활동은 언론에도 많이 소개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 1위를 자랑하는 이마트에서는 배지 착용 사원에게 징계를 예상케 하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배지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대형마트 빅3 중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우 노동자들의 배지 부착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된 대응이라는 게 마트노조 측의 주장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이마트 지부 조사결과 23개 매장에서 배지 제거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지를 착용한 사원들은 회사의 관리자들로부터 ‘취업규칙’ 위반을 근거로 배지 제거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한다. 취업규칙 위반은 징계조치를 뜻한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이마트가 배지 제거의 근거로 삼고 있는 취업규칙은 2011년 이마트가 노조설립에 대비해 조합원들의 징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지금 이마트의 행태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반일운동을 이용해 노조탄압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노조설립을 막고 탄압하기 위해 작성하고 실행한 1000여건의 문건이 2013년 공개돼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으로 당시 대표이사까지 이로 인해 실형을 처벌 받기도 했다.

게다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천명한 22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에서 배지를 착용한 사원을 근무지에서 내쫓은 뒤 위협적인 개별 면담을 진행해 배지 제거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마트노동자 일본제품 안내거부 7월 24일 기자회견 뒤 마트노조는 이마트에 공문을 보내 점포관리자들이 취하고 있는 일본제품 안내거부 배지를 제거하려는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일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반일운동에 동참하다 근무지에서 내쫓긴 사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건 다음날에도 해당점포에서는 배지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마트노조는 설명했다.

이마트는 2017년에도 범국민적인 대통령 하야운동 당시에 ‘하야하라’ 배지를 달았던 사원에게 징계조치를 통보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져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빗발치자 ‘징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마트는 지난 7월에도 이마트 양재점에서 일본맥주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마트노조는 “이마트를 소유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은 1930년 경성에 창립한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점을 당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식민지 적산 불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식민지 역사의 수혜를 받았다면 받은 신세계 이마트 그룹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 불리우는 지금, 노동자들이 펼치는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탄압해 친일그룹으로의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할 것인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마트의 이러한 위협적인 조치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범국민적인 반일운동에 동참하여 일본제품 안내거부 배지 착용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마트노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근무지에 내쫒거나 위협적인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통상적인 면담을 진행했을 뿐이다”라며 “일본 불매 배지에 대해서도 마트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배지 제거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마트노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도 “미스코시백화점 경성점은 1945년부터 동화백화점으로 운영됐다. 이후 1963년에 우리가 인수하면서 신세계백화점이 됐다”며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점을 식민지 적산 불하 받았다는 마트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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