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보험금 요청 고객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금감원, 자회사 검사 착수하며 고강도 조사 예고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자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삼성생명은 핀제거 수술 보험금 요청 고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부지급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25일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문제는 제외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외에도 암보험 분쟁을 비롯해 높은 보험금 부지급률 등 그동안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사안이 산적한 만큼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본검사에 앞서 사전검사를 비롯한 자회사 검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9월 초까지 예정된 사전검사에는 총 10명의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등 자회사들에 대한 검사도 사실상 생보업계에서는 드문 일이라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평이다.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인 만큼 보험금 부지급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은 최근 발가락 핀 제거 수술을 위해 보험금을 신청했던 고객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금 부지급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당사자인 A씨는 발가락 통증에 따른 핀 삽입 수술에서는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한 비용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이 문제까지 이번 검사에서 들여다볼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A씨와 유사한 특약 보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지급 이슈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삼성생명이 소송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만큼 보험금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 전반에 대한 점검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암보험금,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등에 대한 부지급 문제로 금융당국과 사실상 대립을 이어왔다. 올해 초 전재수 의원이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같은 경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전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삼성생명의 암보험 입원비 전부지급 비율이 업계 평균 1/3도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이 전액 지급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축소 지급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보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관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확인한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도 업계 평균을 상회했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1.16%를 기록했는데 이는 업계 평균인 0.83%는 물론 동종업계 대형 생보사인 한화 0.91%, 교보 0.88%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대한 검사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부지급률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형보험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손해사정을 맡기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보험금 산정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거듭 불거지는 보험금 부지급 이슈에 대해 특별한 답변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금융당국의 조사도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지급 권고 부실 이행에 대해서는 “지급될만한 분들에게는 사안별로 판단하고 심사해서 상황과 약관에 맞게 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