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공감
임금체계 개선도 합의, 법적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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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가 지난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1차 본교섭을 갖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 없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하언태 대표이사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주목할만한다. 노사는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법적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기로 합의했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없앴다. 

이밖에도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부품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과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노사는 또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 일정을 기존의 계획보다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 채용해 온 현대차는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나머지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라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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