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으로 결정된 장애인들이 우체국은행에서 거래를 제한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진철)는 28일 고모씨 등 장애인 18명이 국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중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1월 우체국은행 이용 시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출일 이전부터 30일 동안 합산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일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동의서를 내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을 동행하도록 한 규정을 중지하라”며 “10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현금 자동이체, 체크카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 장치를 마련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행위 당 1일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고씨 등에 대해 각각 50만원 및 지연이자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