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 만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해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 7명과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위원인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표결처리에 반발해 기권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절차에 돌입하자,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들어와 ‘날치기 중지하라’고 외치며 격렬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표결이 통과되자, 국회법해설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이걸 오늘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의결조차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상황 속에 처리하게 됐다”며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권한으로 소집하면 여기 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불가피하게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며 “이 안건이 최종적으로 의결된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만 넘기면 내년도 4월 선거는 지금 이대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으나, 태도를 바꿔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홍영표 위원장과 김종민 안건조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긴급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체 정치 협상은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의결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해당 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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