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제공 = 목포시>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어머니를 동행한 남성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거부는 편견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20대 남성 발달장애인 A씨의 어머니가 체육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 침해 관련 진정에 대해 장애인이 동성 보호자 없이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체육센터를 방문했다.

체육센터 측은 안전을 이유로 동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A씨의 입장을 제한했고, A씨의 어머니는 장애인 인권 침해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동성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수영장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센터 측은 돌발행동 제지와 안전상 조치를 이유로 동성 보호자 동행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수영장 이용 시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지난 3년 동안 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없었으므로 돌발행동 예방 차원의 수영장 입장 거부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가 수영하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동행하고, 탈의실이나 샤워실 이용 시에는 직원이 도와주면 된다.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을 제한하는 별도 지침이나 안내를 사전에 하지 않을뿐더러 개별적,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편견에 기인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와 더불어 “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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