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반드시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에 확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회 직후 산회했다. 자리를 비운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대신한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개회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협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 종료를 선포한다”며 바로 산회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청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생트집이 가족 증인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돌이켜보니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 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 비인륜적, 비인권적이며 패륜적이며 그 자체로 비정하고 비열한 것”이라며 가족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법정기한인) 9월 2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지만, 3일부터 열흘간의 이니셔티브는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그걸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보류했던 ‘국민청문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올까봐 취소를 안 하고 보류로 했다. 그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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