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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자동차, 제약 분야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 운영실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대상인 3개 업종은 가격 통제나 특정 부품 유통 강요, 경영간섭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들이 다수 적발돼 온 분야들이다.

제약의 경우 제약사보다 큰 매출액을 보이는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시장이며,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그간 제약업종 유통망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 분야 또한 공급업자인 부품 제조사들은 정비용 부품의 공급 이외에도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에 대한 제조용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유통시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의 순정품 공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공급, 도·소매상(비전속대리점)이나 전속대리점을 통한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 상황에서 대리점에 대해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동차판매 분야에서는 국내 제조사들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한 영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를 통한 유통이 일반적이다.

대리점을 통한 영업은 위탁판매의 형식을 통한 경우가 많지만 딜러사를 통한 유통은 재판매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별 대리점·직원의 영업능력에 따라 판매가 큰 격차를 보이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인사에 대한 공급업자의 경영간섭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 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서도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또한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조사 설문을 위해 구축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올해 말까지 보급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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