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 8월 14일 열린 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동조합의 1500명 대량해고 규탄 및 직접고용 쟁취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6년 만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번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일 도로공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인정 촉구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해고됐던 1500명의 직접고용을 위한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도로공사는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모두에 대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도로공사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는 3일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기했다. 이후 노조는 1500명 직접고용 교섭 등에 응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도로공사 측에 전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판결을 토대로 그동안 1500명이 집단해고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금전적 보전과 더불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두 소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