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15분께 금청구청역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A씨가 치였다.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소속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철로에서 광케이블 개량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코레일의 열차운행과 외주업체의 관리점검 실시 과정에서 안전관리 규정 유무와 이에 대한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동열차의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관련자들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9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선로 밖에서 작업이 진행됐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전하곤 “자세한 사고 원인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 중인 만큼 조사가 마무리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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