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출 근거 등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출 근거 등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 이재호 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3호)’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함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인한 사용자안을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심의 없이 불과 6분 만에 표결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고시가 헌법 제32조 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2.87% 인상안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됐다”며 “실질적 삭감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시에 따른 2.87% 인상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과 경제지표가 유사했던 2015년(7.1%), 2016년(8.1%)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할 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고시는 4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오인, 비례원칙,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몰각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에서도 위법하다”며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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