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토론회 현장 ⓒ투데이신문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토론회 현장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최성찬 인턴기자】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09년 제주의료원 사건 이후 지난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주의료원 사건은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항암제를 다뤘던 15명의 임신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에게서 선천성 심장질환아가 태어났던 사건이다. 이후 선천성 질환 발생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지만 자녀에게는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제윤경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전문가와 정부부처가 제주의료원 사건의 경위를 짚고 관련 법원의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한계와 위헌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여는 조이현주 변호사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한다”라며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현행 산재보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여는’의 조이현주 변호사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법무법인 ‘여는’의 조이현주 변호사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또한 조 변호사는 “산업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여성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손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불충분한 입법)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근로자의 몸속 태아는 노동현장에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엄마가 노동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태아 역시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여러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논의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특히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가임기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에 대한 태아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빠르게 보완했어야 한다”라며 현행 산재보험법 개정의 시급성을 밝혔다.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한계,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림대학교병원 주영수 교수(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및 보건복지부의 연계를 통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기형아의 출산 증가의 원인이 여성의 고령화 출산이 아닌, 유해요인으로 인한 출산 증가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여성 친화적이지 못한 현재의 작업환경이 여성들의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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