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던 학생 20여명 신체부위 몰래 촬영
10년 근속 교사, 담당 학생 최소 40명 이상

ⓒ한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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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솔교육 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최소 40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솔교육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A(48)씨가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충남 소재의 한 마트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해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A씨를 체포한 후 휴대폰에 담긴 초등학생들의 사진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조치 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의 범행 소식을 전해들은 동료와 학부모들은 적잖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A씨는 좋은 평판을 받으며 한솔교육에서 10여년간 근속해왔다. 실제로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A씨의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학생까지 있을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담당했던 학생 수도 40~50명 수준으로 파악되는 만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솔교육의 채용과정과 교사교육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개인사업자로 계약관계를 맺는 학습지 교사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본사의 검증이 중요하다. 한솔교육에서도 학습지 방문교사의 채용조건으로 초대졸 이상의 학력만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솔교육은 사건을 확인한 후 12시간 내에 A씨와의 계약을 해제했으며 사안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현재 피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솔교육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안을 듣자마자 12시간 내에 해당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라며 “무엇보다 아동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사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이지만 전임직원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 중이며 학부모들의 황망함을 알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채용 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등 내부 인사시스템을 통해 자격검증은 철저히 하고 있고 교사교육과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며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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