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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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성찬 인턴기자】 서울시는 4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됐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건립지원원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여름 한 달간의 삼양동 살이를 마무리하며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 중 하나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과 같은 획일적인 원칙으로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또한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등보조율’을 기존의 4단계에서 총 42단계로 강화했다.

적용대상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서울시는 8개 각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생활SOC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서울시가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원기준을 넘어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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