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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4일 박 대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2017년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크기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며,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박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미뤄 사육시설로 보는 게 마땅하다”며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대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충주시의 시설 폐쇄 명령과 관련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은 청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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