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대표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대표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노조 탄압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한 노무법인에 “사내 노동 관련 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원여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을 계약하고 대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며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려했다는 점이 있다 해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 전 대표이사에 대해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유성기업 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노동계의 각종 집회·기자회견 등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이라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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