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도 7월 이어 여전히 일반의약품 개비스콘 유통
대한약사회 “약사법 위반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 요구”

5일 오전까지 위메프에서 판매된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 ⓒ위메프 사이트 캡처
5일 오전까지 위메프에서 판매된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 ⓒ위메프 사이트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위메프에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막아야 할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투데이신문 취재 결과, 이날 오전까지 위메프에서는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는 2009년부터 이부프로펜 성분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제품 라벨에 위장출혈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정식 수입을 거치더라도 약국 및 허가된 점포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해당 조항을 어길 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제품을 등록한 판매자는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위메프에 등록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로 해외에 서버를 두지 않고 간편하게 마켓에 제품을 등록해 한국 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위메프는 본지가 이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그제서야 해당 제품의 등록 사실을 확인하곤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미 일반의약품이 유통돼 논란이 됐던 이베이코리아의 지마켓에서도 일반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마켓에서도 4일 오전까지 옥시레킷벤키저의 일반의약품 개비스콘(위장현탁액)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약사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과 지마켓을 통해 일반 의약품들을 유통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일반의약품은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위메프와 이베이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등록 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스템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해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제품들은 사전에 판매등록을 막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상품은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 즉시 차단조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약품을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을 하곤 있지만 제품이 기습적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법 의약품 판매 방조에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도 한 몫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상비약처럼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허용된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곤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은 불법이다”라며 “다만 현재 판매자가 아닌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법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약사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12일부터 불법 의약품 판매 알선과 광고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벌칙이 신설됐다”며 “법으로 인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이니만큼 약사법 위반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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