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등 현대모비스 공정위 신고
현대모비스 “폭리·소비자 혼란 줬다는 근거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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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소 2배,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수용(수리용) 자동차 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대체부품 또는 인증부품, 규격품)’으로 구분해 부르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고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부품 계열사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능성’,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최상의 성능을 유지’ 등 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및 고시가 금지하고 있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 및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방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정부품과 비순정 부품의 가격차이도 컸다.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의 용역 위탁에 따라 조사한 결과, 비순정부품도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부품(주문자생산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83배 비싼 수리비를 통해 대기업 부품 계열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참여연대가 당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7월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6종의 다빈도 수리 부품 중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대체부품)의 가격차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차이가 최대 5배에 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같은 순정부품 판매 행태가 소비자에게는 폭리를, 부품업체들에게는 전속적 거래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허위·비방 광고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일으켜 사실상 ‘규격품’을 선택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왔다”며 “이것이 우리 자동차 부품생산 회사들이 자체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완성차 업체의 전속적 거래구조에 묶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순정부품’이라는 허위비방 표시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완성차 대기업과 부품계열사의 폭리,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대모비스는 가격차이는 있지만 ‘폭리’로 볼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서 폭리라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산품 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시장에서 외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250여개 차종의 287만개 부품을 전국 1300여개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며 “유통 비용과 현대‧기아차 제품에 대한 A/S 공급 의무에 따른 사후 관리 등 서비스 비용이 가격에 반영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도 보장돼 있다”며 “소비자들은 다른 공업사를 통해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도 유럽이나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순정부품은 유럽이나 일본 등 완성차업계에서 글로벌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타사 제품을 언급한 홍보도 없었고 순정부품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판단이나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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