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스님 등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핸동’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1월 9일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명진 스님 등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핸동’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1월 9일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종교계 인사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5일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진스님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는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신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5개 문건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16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특정 공직자의 비우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세력 등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핸동’은 명진스님과 김 신부, 곽 전 교육감 등 900여명을 대표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국가안보 목적의 수집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명진스님과 김 신부는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