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종교계 인사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5일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진스님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는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신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5개 문건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16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특정 공직자의 비우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세력 등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핸동’은 명진스님과 김 신부, 곽 전 교육감 등 900여명을 대표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국가안보 목적의 수집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명진스님과 김 신부는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