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이 지사는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에 대해 형 이재선씨는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다고 판단, 이 지사가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 입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봤다.

해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 선고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 일부를 깨고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사건 직권남용과 검사사칭·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 형량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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