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지난 3일 발의
노조, 장기집권에 따른 폐단 우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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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왕적 군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이사장들의 비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연임까지 허용하면 장기집권에 따른 폐단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6일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정치권에서 발의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먼저 전국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 항의문서 전달, 국민청원 등 장외투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지난 3일 전 의원 외 26인은 현재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규정을 3회로 늘리는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총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비상근이사장에 대한 추가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직 상근이사장이라도 비상근으로 1회 더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총 16년을 이사장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장기집권으로 권한이 강화되면 이사장들의 부정부패와 인사전횡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제왕적 군림으로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16년 연임으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개혁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서인천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여직원 성희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소송으로 번진 바 있으며 대전 지역에서는 자녀 특혜 채용, 상품권 상납 등의 혐의로 이사장이 검찰 기소되기도 했다. 

노조 이희동 지부장은 “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정치권에 사전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듣고 행안위 위원들에게 개정안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발의를 막지 못했다”라며 “9월 중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들의 부정부패와 인사권 남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서인천과 대전지역의 폐해도 모두 이사장이 장기집권을 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며 “우선 이 사실을 전국 새마을금고에 알리고 직원들의 의견과 서명을 받은 후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문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회 기자회견도 함께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사장 연임제한 완화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 회장의 공약이다. 지난해 취임한 박 회장은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됐다. 당시 공약은 비상근이사장일 경우 연임제한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종신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완화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연임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와 관련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임 여부는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국회에서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중앙회가 가치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새마을금고의 자율성 확대 등의 필요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총회 의결만 하면 별도의 투표 없이 이사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라며 “각 금고가 개별 총회를 통해 3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돼야 연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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