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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경남 지역의 한 대학에 “진정인 A씨를 비교대상 노동자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21일부터 이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던 중 2017년 2월 4일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 판정 이후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 대학은 앞서 2015년 4월 무기계약직 직원을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음에도 자신만 임금 등 처우가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해고 원직복직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도입돼 노조와 협의해 기성회직원 및 무기계약직원들을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다”며 “당시 무기계약직의 대학회계직 전환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었으며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채용한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대학공무직 등으로 구분돼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 직원들과 A씨가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점 △A씨가 복직할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으며 지금도 A씨 외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없는 점 △대학 측이 A씨의 무기계약직 복직에 대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학회계직과 달리 무기계약직에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임금협약이 A씨의 복직 이전에 체결돼 무기계약직에 대한 지급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고, 2018년 임금협약에서는 정근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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