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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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 한 후 21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을 유지한다”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 2월17일 공범인 B씨와 함께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C씨(당시 22·여)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인적이 뜸한 시골지역과 여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힌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인정돼 최종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A씨는 살길이 막막해지자 21년 만에 자수했다.

검찰은 장기간 도피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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