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추행,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고 성평등의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 재판부와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안 전 지사 및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위력으로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은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 여성단체들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제는 끝내자”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씨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활동가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묻히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 무서웠다”며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폭로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반성폭력 운동사에 거대한 진전을 이룬 판결”이라며 “여성들이 새로운 사법정의를 세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는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이 같은 판결이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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