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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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성교육 수업 중에 상영한 단편영화와 관련해 성비위 논란에 휩싸인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예고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성교육 수업 중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한 도덕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 속 장면 중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은 중학생들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가 성교육 부교재로 활용한 영화와 관련해 교내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심의 절차 등은 거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영화를 본 후 불쾌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보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성비위 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 A씨는 지난해 9~10월, 올해 3월 각각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를 가르쳤다.

A씨는 당시 수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 불평등을 ‘미러링 기법’으로 표현한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학생들에게 상영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남성성기나 특정 성행위를 묘사하는 대사, 육아를 하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 등에 불쾌감을 느끼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거친 후 성 비위 사안으로 결론짓고, 2차 학생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A씨를 수업에서 배제 및 분리 조치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비판하며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A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날에 맞춰 남부서 앞에서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성평등 수업을 진행한 교사를 성 비위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교권침해다,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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