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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이 아닌 컨설팅 중심의 근로감독 행정을 펼친다.

노동부는 10일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 방안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노둥부는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는 △근로 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 시간 △해고 △퇴직급여 등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기초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부의 지원 아래 법 위반 사항을 공인노무사를 통해 컨설팅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찾아 전반적인 노무관리 상태를 체크하고,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 지도하는 ‘노무관리 지도’를 시행하고, 근로감독 결과 및 신고사건 자료 등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는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시 감독 및 특별 감독 △신고 사건 회피·기피 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감독 행정이 실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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