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정보시스템 계약 만료에도 잔금 미지급
산업은행 “컨소시엄서 증빙서류 지연 제출한 탓”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DB산업은행이 차세대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계약을 맺은 컨소시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명절을 맞은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컨소시엄으로부터 주요 서류들을 전달 받지 못해 지연이 발생했지만 이달 중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올해 5월부터 도입한 차세대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만료기간이 7월말까지인 것을 감안해도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컨소시업 참여 업체들과 개별 계약을 맺은 일부 하청업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운용과 임금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협력사가 지급 지연에 따른 도산위기까지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초 차세대정보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SK C&C를 비롯한 5개의 업체들이 모인 컨소시엄과 업무계약을 맺었다. 2년 넘게 진행된 개발 사업은 지난 5월 7일 처음 시스템이 도입되며 마무리 수순을 밟았고, 이후 3개월가량 이어진 검수작업도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에서 컨소시엄 측에 지급하기로 한 마지막 잔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SK C&C와 같이 지급 여력이 있는 있는 사업장에서는 우선 지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는 하청업체들에게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당장이라도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컨소시엄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도와 다르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 서류가 미비 된 가운데 지급을 실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 업체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산업은행과의 계약 주체는 어디까지나 컨소시엄이고, 협력사들에 대한 잔금 지급 책임은 컨소시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려면 기본적인 증빙서류들이 필요하다. 대금은 컨소시엄 5곳에 일괄지급 하도록 돼 있어 필수적인 자료를 줘야 검토를 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미비 된 상황이다”라며 “저희도 답답하지만 은행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미루고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인 서류를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금이 하나도 지급 안 된 것은 아니고 2017년부터 인프라 부문 10차례, 인건비 부분 3차례의 지급이 이뤄졌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지급이 남았다”라며 “하도급 업체들의 입장과 상황은 이해하지만 산업은행이 계약을 맺은 곳은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서류 작업 정비가 되지 않으면 증빙이 안 돼 집행이 어렵다. 최대한 빨리 서류를 취합해 9월 중에는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