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계열사 브랜드 사용료만 2000억원 이상 수익
참여연대 “배당외 과도한 수수료 수익 일감몰아주기”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한국타이어 등 대부분 대기업 지주회사가 주 수입원이 돼야할 배당금 외 상표권 및 자문용역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배당외 수익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다수 대기업 지주사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10일 발표한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국내 대기업집단 20개 주요 지주회사 중 15개 회사(75%)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또 14개 회사(70%)가 자문·용역 수수료를, 14개 회사(70%)가 부동산 임대수익을 거둬들이는 등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배당외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참여연대 제공)
(자료=참여연대 제공)

상표권 수수료의 경우 LG, SK, 롯데, CJ, GS, 한국타이어, 한진, 한라, LS, 동원 등 10개 그룹 지주회사의 상표권 연간 수수료 수취액은 총 100억원이 넘었다. 이 중 LG와 SK의 경우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각각 2701억여원, 2353억여원에 달했다.

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CJ의 경우 전체 영업수익 중 상표권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5.74%, 58.60%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한진칼 48.35%, 롯데지주 39.55%, LG 35.67% 등 순으로 각 지주회사들의 영업수익 내 상표권 수수료 수취액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수수료를 정하는 요율은 최대 1.20% 최소 0.02%로 기업집단마다 배수가 천차만별이었다.

반면 산정 근거는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한진칼이 소유한 대한항공 상표권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브랜다 가치가 무관함에도 회사분할을 통해 상표권이 지주회사로 이전되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상표권은 계열사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만큼 수수료율 뿐 아니라 그 산정의 근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과 용역 수수료를 통한 수익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한라(93.2%), SK(58.3%), 코오롱(51.1%), 태영(46.1%), 현대중공업(46.0%) 그룹 지주회사 순으로 영업수익 중 자문·용역 수수료 비중이 높았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과도한 배당 외 각종 수수료를 통한 수익 구조는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지주회사가 수취하는 각종 자문·용역 수수료의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계열사 간 수의계약 방식을 취함에 따라 다른 계열사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며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집단과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내부 계열사에 필요한 IT 및 경영지원 등 용역을 임의로 독점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참여연대 제공)
(자료=참여연대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영업수익 중 상표권과 자문·용역 수수료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대상 20개 대기업집단 중 7개 집단 지주회사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즉,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전체 수익 중 많은 부분을 배당외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 조사대상 20개 지주회사 중 절반 이상인 11개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 이상이었다. 나머지 9개 지주회사들 또한 지분율이 30%이거나 매우 근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칼과 한라홀딩스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20개 지주회사 중 17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80% 이상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지주회사도 7개에 달한다”며 “이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힌 사익편취가 규율돼야 할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속기업을 비롯한 관계·공동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 지주회사 영업수익의 대부분이고, 이러한 매출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다면, 이는 회사 사업기회 유용일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주회사의 특성 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기업 지주사 수익구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지주회사의 일감몰아주기 행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에 나서야한다”며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올해 5월 말 기준 대기업집단 비금융지주회사 중 국내회사 사업 지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 20개 대기업집단(SK, LG, 롯데지주, GS, 현대중공업지주, 한진칼, CJ, 부영, LS, 하림지주, 코오롱,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세아홀딩스, 셀트리온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하이트진로홀딩스, AK홀딩스)의 주요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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