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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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중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홍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홍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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