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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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50대가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7시경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약 10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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