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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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해외 출장 중 술자리에서 마신 술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 자리가 업무와 관련성이 적으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3일 중국 출장지에서 이 같은 이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개발 및 생산하고, 이를 중국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에 영업부 부장급으로 입사한 A씨는 중국 인사발령으로 한달씩 6차례에 걸쳐 장기간 출장을 갔다.

같은 해 8월 1일 A씨는 공장 신축관계자 문모씨와 그의 한족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고 그날 알코올 도수 52도의 백주를 약 250ml 마셨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 돌연 사망한 채 발견됐다. 중국 당국이 A씨 사망 현장을 조사한 결과 싸움의 흔적이나 시체를 옮긴 흔적, 타살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혈중알코올 농도 치사량이 0.4%인데, A씨의 혈액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369%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질환이 없었고, 중국 출장에 따른 스트레스와 신축공사로 인한 과중한 업무 누적 등 상태에서 참석한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망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고 결국 이 같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도 A씨가 참석한 술자리가 업무적인 자리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낸 증거자료는 A씨가 참석한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근거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A의 업무량이 결코 적지 않고 해외출장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던 사정들은 보이나 동종 업계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늘어나 심장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 짓긴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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