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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등 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에 관한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수년 동안 환경·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혔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가 최종 결정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부동의’에 합의하고 이를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양군은 오색약수터~끝청 구간(3.5km) 구간을 곤돌라 방식으로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는 환경 및 문화재 훼손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결국 이듬해 11월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하고 2년 6개월 동안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가 진전되지 못했다.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주요 쟁점을 7차례에 걸쳐 논의해왔고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가운데 △멸종위기종 보호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탐방로 회피 등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원주환경청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환경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생물종을 위한 소음·진동 영향 저감방안 등에 관한 대책이 부족하고, 사업 예정지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양양군 측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에 대한 고발의 뜻을 밝혔다.

반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강원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바로잡은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단체들은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설득 및 행정 손실 복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대안연구협의체 등을 꾸려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같은 의견이다. 환경부는 사업의 백지화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강원도와 양양군 등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사업을 발굴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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