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6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업종별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은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30인 미만(44.1%), 5인 미만(41.8%), 30인 이상 50인 미만(44.1%), 50인 이상 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독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한 중점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강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한다.

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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