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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요금수납원들과 극심한 마찰을 겪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지난 9일부터 김천 본사 도로공사 사옥을 점거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당초 지난 9일 오후 국토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초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요금수납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도로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수납원 노조는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며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 외 직원들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준비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과 고속도로 유지관리, 교통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과 관련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이며, 도로공사가 지난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확대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안전 및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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