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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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인터파크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적합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5일 인터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인터파크가 납품업체들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판촉비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떠넘겼다며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체와 492건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지급하지 않다가 거래가 시작된 후에야 전달했다. 계약을 구두 상으로만 체결한 후 1095일이나 늦게 서류를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 법 6조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4억4400만원 상당의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또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237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인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켰다. 

인터파크는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송에 패소한 것이 사실이며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들은 모두 과거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미 3년 전인 2016년부터 전자계약서 시스템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인터파크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선의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관리로 위반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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