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공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성찬 인턴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후 ‘과태료부과요청’ 버튼 클릭, ‘위반사항’ 선택 순으로 진행한 뒤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고,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